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피고인이 사용한 “D부동산 소장 A”이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은 D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F의 중개보조인이나 동업자로서 D부동산의 운영에 참가하였던 것이고, F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피고인이 사용한 “D부동산 소장”이라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중개사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