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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제한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 | 국조 | 2005-09-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 (2005.09.12)

요 지

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제한세율과 관련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이-2155,2004.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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