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의 경우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 | 양도 | 1993-01-07
문서번호

재일01254-18 (1993.01.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50, 1990.06.19)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150, 1990.06.1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국민주택 200만호 건립에 대한 정부시책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에서 수년간 생업을 하다 철거되어 생활대책 일환으로(생업을 잃은 분에게) 1인 일반상업용지 약6평을 30명 1개조합으로 하여 약180평을 토지개발 ○○사업단장과 (2년분할상환)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 생활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상업용지 약6평을 권리만 주는데 철거당시 보상가는 평당 20-35만원 보상하고서 일반상업용지라는 것 때문에 평당 661만-7173천원씩 철거민에게 분양하는 것은 너무 억울해 3년간 계약을 미루어 오다 힘이 없는 저희로서는 어쩔수 없이 1992.09.30자로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대다수 조합원이 생활이 어려워 땅값을 불입할 수 없어 수차건의 명의변경을 하여주겠다는 공문을 접하고 보니 다행이나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