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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06 | 지방 | 2015-06-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06 (2015.06.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신탁재산에 해당되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주택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위탁자인 조합원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을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지1> 기재의 청구인들이 재건축 아파트인 OOO을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OOO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여 일반분양자 및 모집조합원 등 일부 조합원만 입주시켜 청구인들은 출입 및 입주도 하지 못하고,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동·호수 추첨을 근거로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8항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등기부상 명의자가 주택조합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들이 시공사와의 채무부존재 소송과 주택조합의 관리처분 총회 미개최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을뿐,청구인들은 기존주택을 주택조합에 금전신탁하여 2011.2.8. <별지1>과 같이 동호수가 확정된 지주조합원으로서이 건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2013.9.24. 취득하여 2013.11.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정 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단서 생략)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OOO을 받았다.

(나) 주택조합은 2010.10.16.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 건, 동호수 추첨방법 및 시기에 관한 건,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정 및 분담금 산정위임의 건 등의 9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2011.2.8. 지주조합원, 모집조합원, 일반조합원을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동·호수가 배정되었다.

(다) 청구인들 중 일부 조합원 54명(원고)은 주택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OOO에 의하면피고 등은 이 건 사업부지 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단독주택의 가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축아파트 33평형 1세대를 교환해주는 방식 등으로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시공사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독주택 소유자 등에게 아파트공급확인서를 교부한 사실, 2010.10.16. 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단독 조합원은OOO 등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제7호 안건으로 일반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한 사실 등을 기초사실로 하고,‘사업계획변경승인 건, 동호수 추첨방법 및 시기에 관한 건,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정 및 분담금 산정위임의 건 등의 9개 안건으로 하여 2010.10.16. 개최한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주택조합은2013.9.24. 아래 <표1>과 같이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시공사는 ‘청구인들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도급인인 주택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원금 및 이자율)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 받을때까지 공사도급 계약서 제5조 및 민법 제320조 내지 328조에 의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안내문을 각 세대에 부착하였다.

(마)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2013.10.30.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3.11.29. 신탁원부 OOO로 대지권에 신탁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고, 그 신탁원부에 의하면 위탁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으로, 수탁자는 주택조합으로, 신탁재산은 이 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신축 아파트건물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사용검사일)되어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이행할 때에 종료되고, 그 이전에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목적물의 소실 등으로 신탁목적을 달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바)OOO에 취득세 및 등기비용을 청구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있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 건 아파트는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위탁자는 조합원으로 수탁자는 주택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고,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신탁원부에서 이 건 아파트의 대지권을 포함한 전유부분이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해당되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주택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위탁자인 조합원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을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아파트의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정, 동·호수 추첨방법 및 시기에 관한 건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한 2010.10.16. 주택조합 임시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어 2011.2.8. 조합원들에게 한 동·호수 추첨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거나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시공사가 이 건 아파트 사용검사와 동시에 유치권행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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