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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처분손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64 | 법인 | 2005-04-2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64 (2005.04.20)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면 그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함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그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하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동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시가의범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과 후순위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익 산정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갑설〉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함.

〈을설〉 B주식의 발행가액과 C법인 후순위사채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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