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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50 | 양도 | 1992-04-20
문서번호

재일01254-950 (1992.04.20)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 1992.01.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5, 1992.01.0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토지가 금반 건설부 고시제502호(1990.08.11) 및 부산시고시 제407호(1990.11.16)에 의거 ○○시 ○○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되어 별첨 ○○시의 공문 내용과 같이 손실 보상 협의 통지를 받았는바,

나. 본인이 ○○시로부터 별첨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면세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재일01254-25, 1992.01.04

소유하던 토지 등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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