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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230 | 조특 | 2001-07-18
문서번호

제도46012-12230 (2001.07.18)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이전후 본사에서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이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이 있는 법인으로서 임차한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본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전후 본사에서 그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나

- 이전전 본사 주변에 판매활동과 재고를 보유하는 직매장 형태의 사업장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인 바 이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1999. 12. 28 신설)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1999. 12. 28 신설)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1999. 12. 28 신설)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3.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000. 1. 1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508, 1995.12.9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602, 2000.7.19

창업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 및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류창고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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