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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387 | 상증 | 2000-11-21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87 (2000.11.21)

세목

상증

요 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합회등록법인의 주식도 이와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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