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인등의 상속세 신고의무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144 | 상증 | 1992-12-10
문서번호

재삼01254-3144 (1992.12.1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데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자진신고 함에 있어서 증여한 자산은 증여세를 기히 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상속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증여자산은 제외하고 그 외의 상속자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

다. 상속세를 조사결정 할때 위의 증여자산을 상속자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상속세와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신고서 제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