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366 (200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등기시 누락되었으나 증빙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
도소득세 10,501,59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대지 1,088㎡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 전 1,663㎡(청구인 지분은 1/5,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73.12.23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1996.5.18 양도하고, 위 같은 곳 OOOOO 대지 1,088㎡(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위 쟁점1,2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7.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위 같은 곳 OOO 전 932㎡(청구인 지분 1/5, 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1973.12.23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1996.5.29 쟁점2,3토지를 함께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 및 쟁점3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3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0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와 결혼하기 전인 1958년 청구인의 시부 OOO이 취득하여 OOO 부자가 밭농사를 직접 지어 왔던 농지(밭)로 청구인 역시 결혼 후 쟁점토지를 남편 및 시부와 함께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33세 때이던 1973.12.23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고, 이어 시부마저 1975.1.17 사망하여 아이들의 교육상 부득이 서울시 관악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지만 농지와 농기구 등 일체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농사철에는 시모와 함께 쟁점토지에 임하여 밭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총 자경기간은 1958년부터 양도시인 1996년까지 30여년 가까이 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면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서울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2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 당 65,000원이어서 인근 논의 개별공시지가 대비 다섯 배 이상이므로 쟁점2토지를 밭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공부상 쟁점1토지는 1971.6.3 청구인의 남편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가 1973.12.23 사망하자 청구인은 1975.3.4 서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1973.12.2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5.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2토지는 1981.7.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쟁점3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1973.12.2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6.5.29 쟁점2, 3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고, 쟁점1,2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58년 청구인의 시부 OOO이 취득한 후, 청구인의 시부, 남편, 청구인 등이 계속 자경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시부 OOO 및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는 1973.12.23, 청구인의 시부 OOO은 1975.1.1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와 1961년 결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75.3.4 시모와 자녀 4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58년 청구인의 시부 OOO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등기부등본 및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1.6.24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1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달리 공부상 위 OOO의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OOO이 1958년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1토지는 위 OOO의 취득일인 1971.6.24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전출한 1975.3.4까지의 기간이 8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토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1.7.10 쟁점2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2토지(OOOOOOO)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1965.5.20 취득한 후 청구인이 1974.7.25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쟁점3토지(OOOOO) 및 같은 곳 OOOOOOO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사이에 연접해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쟁점3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쟁점외토지의 지목은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음이 구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나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현재도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2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7.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 쟁점3토지 및 쟁점외토지와 연결된 일단의 토지로서 쟁점3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소유권변동상황을 미루어 볼 때, 쟁점2토지도 쟁점3토지 및 쟁점외토지와 같이 1965.5.20 청구인의 남편 OOO가 취득한 후 1973.12.23 청구인 등이 상속받았으나 1974.7.25 상속등기시 누락되어 1981.7.10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2토지도 쟁점3토지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이상이 되므로, 쟁점2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