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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이사를 위해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749 | 법인 | 2019-06-21
[청구번호]

조심 2019서0749 (2019.06.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회생브로커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여 법원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점, 설령,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 및 브로커사무장의 문답서 등으로 보아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서14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9.부터 OOO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2015.11.18. 대표이사 OOO이 변호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OOO의 변호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지급수수료 계정에 계상하였으며, OOO은 2016.4.20. OOO법원으로부터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OOO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8.2.7.~2018.3.18.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률비용을 포함한 OOO원이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6.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쟁점법률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불복하여 2018.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으로 인정된다OOO.

(가)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OOO하고, 비용지출의 통상성은 해당 법인이 그 지출을 행할 당시에 처하였던 환경에서 그 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도 그와 같은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손금에서 제외되는 위법비용으로 논의되는 것은 금전 등의 지출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벌금 등에 한정되는데, 대법원은 금전지출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자체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OOO고 판시하였다.

(다) 국세청은 법인의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경우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의 손금을 제한OOO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규정한 취지는 개인적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귀속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하며 매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수익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손금으로 보고 있다OOO.

(2)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있다.

벌금 OOO원은 「법인세법」 제21조에 의거 손금불산입됨이 명확하나, 쟁점법률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지출로서 법령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위 변호사와 사무장이 이익을 공유하는 「변호사법」 위반 법무법인임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조하여 거래했다는 혐의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구속되어 형사처벌 받은 사건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변호사법위반방조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대출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과의 협력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 및 수익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지급하였을 지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하는OOO 통상성과 관련하여서도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발견 시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회사 역시 법률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법률비용은 통상성 또한 갖추었다.

(나) 위법비용은 금전 등의 지출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벌금 등에 한정되는데, 쟁점법률비용은 위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과의 거래가 청구법인 영업의 전부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거 변호사법위반방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1) 대출자를 소개받기 위하여 임직원들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고,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개인의 파산 및 회생업무는 대부분 변호사가 아닌 전담팀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임직원들은 당해 업무수행자인 사무장등을 접촉하고 업무협약과정에서만 변호사와 대면하는 것이 통상의 업무관행이다.

통상의 영업과정에서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사무장이 이익을 공유하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고, 가사 법무법인 내에 불법적인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불법 사실을 드러낼 리 만무하고 오히려 은폐하려는 속성 때문에 그 확인이 더더욱 어려운 것으로 결국 변호사와 사무장 당사자 간의 내밀한 계약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변호사법위반방조란 사실상 성립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협약서상 변호사 외에도 사무장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사실을 들어 불법관계를 인지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시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만의 고유방식이 아니라 당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기존업체들의 관행을 후발업체로서 수용한 것이며,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통상적 영업행위 방식(대행수수료의 대출 및 회수, 연대보증)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서 그에 대한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사무장의 공모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나 묵인 방조했다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에게 법무법인의 불법적인 내부관계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고 당사자간의 내부적 관계로 정상법인과 외형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평균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사후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법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조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설령,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결정한바와 같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귀속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하고 특히 매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방조죄에 대한 대응 법률비용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OOO.

(3)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법인 대표가 아닌 사업자인 변호사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가) OOO은 청구법인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대상은 대표자 개인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었고, 압수 대상물은 법인 업무서류 일체와 각 직원들의 PC와 USB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대표이사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압수수색 당시 긴급체포 대상도 대표이사와 영업담당 과장이었는바,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조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OOO의 공소장OOO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운영자인 사실만을 직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청구법인의 업무내용과 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반 사실인 ‘대출행위’ 또는 ‘방조행위’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가득을 위한 영업행위 자체이지, 법인과 무관한 개인 OOO의 행위가 아닌바, 당해 공소대상은 청구법인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OOO을 대표자로서 처벌을 요구한 내용인 것이다.

이는 법원판결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위법행위의 주체가 대표이사 OOO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형법」상 ‘방조죄’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역시 부득이 법인의 법률행위자인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으로 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형법」규정상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청구법인 대표기관인 자연인 OOO을 인신구속하여 처벌한 것에 불과하므로 ① 방조행위에 따른 이익의 귀속이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② 방조죄의 주체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사실상의 법인행위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쟁점법률비용은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사업 및 이익 관련성)하게 대표자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이상 쟁점법률비용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문OOO에서도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이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중략)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분쟁이 단체의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역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OOO이 법인 대표자로서 처벌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법률비용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거 손금부인 되더라도 당해 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개인의 법률 위반에 대한 대응비용이 아닌 이상,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방조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즉, 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당초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을 비용이며, 변호사법위반방조 행위가 장래의 수익을 기대하고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국세청도 법인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OOO하고 있고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8(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에서도 법인 임직원의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변호사법위반방조라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들의 업무 복귀, 법인 영업의 정상화 등의 이익은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OOO하다.

(나) 청구법인은 업무수행자인 사무장 등을 접촉하는 것이 통상의 영업상 관례라고 주장하나, 법률사무소 명의의 계좌(사업용 계좌, 법인 계좌)가 아닌 사무장의 계좌를 사용하여 대출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통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중과실이라 함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OOO할 것인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을 하는 자라면 당연히 채권자에 해당하는 자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시켜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그 임직원은 신용불량자들의 대출실행 금액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의 채권금액으로 인지하고 있어 법인 명의계좌(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였어야 하나, 법무법인(연대보증인 사무장)과 청구법인이 맺은 업무협약서 등에 의해 연대보증인인 사무장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동 대금이 사무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간의 주의만 하였다면 ‘거래처의 차명계좌 사용 의심이나 매출누락 의도 또는 사무장의 명의대여 법률사무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래처와의 업무 협약서에 브로커 사무장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실제 영업행위자가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 사무장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검찰조사서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답변한 문답OOO내용이 나타난다.

채권이 미회수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아닌 브로커 사무장에게 연대보증을 사유로 빛을 독촉해왔음을 알 수 있는바OOO,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의 책임자를 거래처가 아닌 브로커 사무장임을 인지하였기에 가능한 행동이므로 고의‧중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법률비용이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이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OOO.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변호사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청구법인의 위법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위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이익자는 구금상태에서 벌금형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시킨 대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후 이익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를 위해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취급하는 등의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무장을 도와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해주는 등 회생브로커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는 혐의로 2016.4.20. OOO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OOO받았으나, 항소함에 따라 OOO원의 벌금형으로 감형OOO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결문OOO상의 나타난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판결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소속 사무원으로서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회생사건을 수임하는 등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피의자 OOO에 대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법인, 법무법인 및 사무장이 2014.1.7. 약정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임료 명목의 대여금을 피의자 사무장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해당 사무장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 및 피의자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의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지평 등에 쟁점법률비용OOO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수수료 계정에 계상하였는바,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출된 비용이나 발생된 손실이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가지거나 수익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 등은 법인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것OOO이어서 이를 제외한 법인의 임원 등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다) OOO은 회생브로커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법원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점, OOO 개인이 불법(변호사법위반방조)으로 한 거래행위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라거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을 갖추었다가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설령,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손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변호사법위반방조 관련 판결문 및 브로커사무장의 문답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및 사무장과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법무법인 명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브로커사무장의 계좌를 사용하여 대출자금을 이체하고, 해당 사무장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하면서 거래의 책임자가 법무법인이 아닌 브로커사무장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법적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 OOO의 위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OOO에게 귀속된 후 법무법인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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