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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제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3814 | 부가 | 1978-10-24
문서번호

부가1235-3814 (1978. 10. 24.)

요 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 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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