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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현물출자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7 | 법인 | 2010-10-2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7 (2010.10.25.)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자간 현물출자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는 당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사례의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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