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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17: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효자촌 미래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82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현우체국 방면에서 우성상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8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사고 및 도주경로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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