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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한ㆍ일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 조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685 | 국조 | 1998-10-14
문서번호

국총46017-685 (1998.10.14)

세목

국조

요 지

한ㆍ일 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의 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한ㆍ일 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의 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한ㆍ일 조세조약(이하 “조약”) 제19조 제4항이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조세로 규정한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자의 이와같은 견해가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약 제19조 제4항은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리해석상, 무차별원칙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과하는 직접세 및 간접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조약 제19조 소정의 무차별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OECD모델조세조약 제24조 (무차별) 제6항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조는 모든 명칭 및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모델조약 제2조가 그 대상조세를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한정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무차별원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등 모든 종류의 조세에 관하여 적용됩니다(동지 : 동 모델조세조약 제24조 제6항 주석 제60항). 그렇다면, OECD모델조세조약 제26조 제6항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조약 제19조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등 간접세가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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