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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양도시점이 언제인가의 여부와 청구인이 단독세대주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92 | 양도 | 1993-10-06
[사건번호]

국심1993서1792 (1993.10.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멸실일 이전에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단독세대를 형성한 세대주임이 확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924,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OO구 OO동 OOOO 소재 OOOOOO OO OOOO(건물 48.03㎡ , 지하 14.98㎡ , 대지 86.78㎡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이미 주택은 멸실 되었고 나대지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924,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90.2.4 OO지역주택조합에 쟁점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90.5.8 잔금을 수령하였고 쟁점주택 멸실일(90.9.16)전에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3을 양도일로 보아 나대지만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 멸실후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데는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65세의 고령이므로 단독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이 언제인가의 여부와 청구인이 단독세대주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일에 대해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4.3을 양도일로 보았고 주택 멸실일은 91.3.9 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는 나대지 상대로 양도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65세의 할머니로써 단독세대를 형성하였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단독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 양도일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관인계약서(OO구청장 검인 제1447호, 90.4.2) 내용을 볼 때, 90.2.4 계약금 37,000,000원을 지불하고 90.4.11 중도금 54,000,000원 지불, 90.7.20 잔금 22,000,000원을 지불토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잔금청산일은 90.5.8 임이 OO지역주택조합장의 사실확인서 및 잔금지급영수증, 청구외 OOO등의 인우증명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주민등록 전출일자가 90.6.2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잔금수령후에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통상적으로 잔금수령없이는 주택을 비워주지 아니하는 부동산거래관행을 볼 때 잔금수령일은 90.5.8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주택 멸실일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구청의 멸실신고처리날짜인 91.3.9을 주택멸실일로 보고 있으나 쟁점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멸실일이 90.9.16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택멸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할구청에 신고없이 멸실공사완료함으로써 91.7.18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으로부터 통고처분(형제 61758호, 벌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의해서도 멸실일이 90.9.16임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이 단독세대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단독세대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77.6.24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하였음이 확인되고 이혼후 계속하여 단독세대를 형성하여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멸실일 이전에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단독세대를 형성한 세대주임이 확인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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