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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주택(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045 | 양도 | 2005-06-21
[사건번호]

국심2004중4045 (2005.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6.30. 청구인에게 한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2,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 O 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6.28. 취득하여 2003.6.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최OO가 OOOO OOO OOO OOO OOO OO OO OOOO 및 그 지상의 OOOO OO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6.30.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2,150원(주민세 92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최OO는 농업을 주업으로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살아왔고,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하여 거주지를 청구인 주소지로 옮긴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의 이농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조부 안OO는 1936.1.20. 쟁점주택에서 사망하여 청구인의 부 안OO에게 호주상속되었고, 부 안OO은 1974.4.23. 사망하여 청구인에게 호주상속되었으나, 상속등기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81.3.1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 최OO에게 보존등기되었으며, 건물은 1942년에 미등기상태로 재건축되었는 바,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상속주택에도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모 최OO는 전출당시 75세로 소득DB자료 조회한 결과 다른 직업 또는 소득발생사실이 전혀 없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농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상속주택인지 여부도 공부상 신빙성이 없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주택이 이농주택 또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 4.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생략)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읍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모 최OO가 1981.3.19.자로 법률 제3094호(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은 1977.12.31. 제정되어 1978.3.1.시행되었고, 최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1981.3.19.)당시에는 위 법률이 1978.12.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어 1979.1.1. 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특별조치법은 동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고,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을 그 적용범위(제3조)로 하여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제6조)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04.10.13. OOOO OOO OOOO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시하고 있는 민적부(제적등본)를 보면, 청구인의 조부 안OO가 1936.1.20. 쟁점외주택에서 사망하여 청구인의 부 안OO이 호주상속을 받았고, 청구인의 부 안OO은 1974.4.23. 쟁점외주택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1940.9.17. 쟁점외주택에서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외주택은 그 건축물대장상 1층 목조 일반주택(48.84㎡)으로 1942년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기재내용 없으나,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사망하여 호주상속이 이루어지고, 청구인 역시 그 곳에서 출생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로는 1942년 이전부터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가 모 최OO의 명의로 1981.3.19.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서 최OO가 남편 안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위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상의 쟁점외주택도 공부상 정리되지 못하여 미등기상태에 있었으나,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가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쟁점외주택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모 최OO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가 청구인의 모 최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고, 아울러 쟁점외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위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조부에서부터 청구인의 부 및 모에 이르기까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같은조 제7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제외하고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이농주택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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