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3256 (2002.07.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분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됐더라도 소득세 부과와는 무관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따른결정]
국심2002부1919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0.9.4 청구외 유OO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청구인 김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적출된 피상속인 청구외 유OO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1998년 2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1.9.15자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중 1998년 2기~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8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원에 대하여 2001.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인 청구외 유OO의 사망일(2000.9.4)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은 소득세법 제74조 및 국세청 예규 (부가 46105-460, 1999.2.12)에 의하여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나, 상속개시일이 속하지 아니하는 그 이전 과세연도분 1998년 2기~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8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인의 납세의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조사시 적출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분은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음에도 이에 다시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이미 부과되거나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속 개시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승계의무가 없다.
(3) 소득세법 제74조에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상속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거주자가 1월1일과 5월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년도에 대하여도 신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유OO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그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확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국세청 예규(부가 46015-460, 1999.2.12)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이 공급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당해사업을 상속받아 공급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위 소득세의 경우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상속인 청구외 유OO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도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 부과·고지처분 중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년도에 속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1998년 2기~2000년 1기분 O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1998년~1999년 귀속분 OO,OOO,OOO원) 부과처분이 관련법령에 부합되는 타당한 처분인지를 가리는 한편, 피상속인 청구외 유OO이 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상속재산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상속개시 당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 략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생 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9.4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유OO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고지처분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1998년 2기~2000년 1기분 O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1999년 귀속분 OO,OOO,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청구외 유OO의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인이 승계할 납세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망한 사람의 납세의무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이미 부과되었거나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승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할 국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피상속인에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나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진다. 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여 정부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유OO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국세로서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존기간동안 그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이거나 피상속인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결정한 세액은 위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4조 및 국세청 예규(부가 46015-460, 1999.2.12)에서 상속인이 하여야 할 과세표준신고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할 국세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제74조 및 위 국세청 예규는 피상속인이 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신고를 상속인이 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규정으로서 피상속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유OO이 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상속재산에 이미 가산되었으므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는 소득세가 법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되고 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