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106 (2003.12.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재 피담보채권이 압류토지의 평가액 초과한 경우에도 향후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어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면 압류해제를 하지 않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동 OOOOOO번지에 소재한 (주)OOOO건설과 1999.7.15. 공동아파트건설 분양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OOOO건설의 OOOO금융(주)에 대한 채무액 OOOO원을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주)OOOO건설에게 토지매입자금으로 OOOO원을 대여해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12.1.부터 2000.10.16.까지 (주)OOOO건설이 보유한 OO도 OO시 OO동 답 162㎡외 33필지 총 34,7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건설에 1996년~1997년귀속 인정상여 고지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O,OOO,OOO,OOO원을 2000.6.30.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체납하자, 2000.7.21. (주)OOOO건설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문OO를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2001.4.21. 쟁점부동산 중 OO도 OO시 OO동 답 162㎡외 25필지(31,208㎡)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주)OOOO건설과 공동아파트건설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01.12.31. 체결한 합의서의 원리금 OO,OOO,OO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2.5.1.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전체토지 41,008㎡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하였고, 2003.3.31. 청구법인의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OO,OOO,OOO,OOO원이 쟁점압류부동산을 포함한 전체토지 41,040㎡의 감정가액 OO,OOO,OOO,OOO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도 그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95누15193, 1996.12.20.)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건설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쟁점압류부동산을 공매 또는 경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압류해제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3.6.19. 청구법인에게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95누 5189판결에는 압류해제신청 당시 과세관청이 압류토지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압류토지의 가등기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 됨이 분명하여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된 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2003.3.31. 압류해제신청시 (주)OOOO건설에 대한 채권액은OO,OOO,OOO,OOO원으로 쟁점압류부동산을 포함한 전체토지의 감정가액 OO,OOO,OOO,OOO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압류부동산을 공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담보채권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건설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쟁점압류부동산을 공매 또는 경매결과에 따라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OO시에 소재한 아파트건설 예정부지로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더라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주)OOOO건설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쟁점압류부동산을 공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압류해제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주)OOOO건설에 대한 채권액이 전체 토지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처분청이 전체토지를 공매처분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채권액을 제하면 잔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3.31.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 당시 (주)OOOO건설에 대한 채권액은 다음 <표>와 같이 OO,OOO,OOO,OOO원이나 동 채권액은 2001.12.31. 청구법인과 (주)OOOO건설 당사자간에 합의한 대여원금 OO,OOO,OOO,OOO원에 2002.1.1.~2003.3.31.까지의 이자와 대위변제금을 합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표> (주)OOOO건설에 대한 채권액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
대 여 원리금 | 원금 | OO,OOO,OOO,OOO | |
이자 | 13,830,923,000 | 2002.1.1.~ 2003.3.31.까지의 이자 | |
소계 | 44,725,556,622 | ||
대 위 변제금 | 2,322,745,510 | 이문영, 강인석,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대위변제 원금 | |
합 계 | OO,OOO,OOO,OOO |
(나) 청구법인이 전체토지 41,008㎡를 평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OO,OOO,OOO,OOO원이나, 동 금액은 전체토지 41,008㎡중 31,208㎡만 한국감정원에 토지가액의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였고, 나머지 토지 9,800㎡는 인근유사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전체토지의 평가액
구 분 | 토지가액(원) | 비 고 |
31,208㎡ | 27,543,036,000 |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
9,800㎡ | 7,388,156,000 | 인근 유사토지 감정가액 |
합 계 | OO,OOO,OOO,OOO |
(3) 위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청구법인이 2003.3.31.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할 당시 청구법인의 (주)OOOO건설에 대한 채권액은 OO,OOO,OOO,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동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2001.12.31. 청구법인과 (주)OOOO건설 당사자간 합의된 금액 OO,OOO,OOO,OOO원에 2002.1.1.~2003.3.31.까지의 이자와 대위변제금을 합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주)OOOO건설에 대한 채권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토지에 대한 평가액 OO,OOO,OOO,OOO원 역시 전체토지 41,008㎡중 31,208㎡만 한국감정원에 토지가액의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였고, 나머지 토지 9,800㎡는 인근유사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전체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쟁점압류토지는 OO시 OO동에 소재한 아파트건설 예정부지로 향후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현 상황에서 쟁점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2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허 병 우
강 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