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159 (1989.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분양전부터 4차례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건 미등기전매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거증이 미흡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9.1.1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
분 양도소득세 13,257,000원과 동 방위세 2,665,00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소재 OOOO종합상가내 점포 32.61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4.4 자로 36,000,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54,000,000원에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89.1.16자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57,000원 및 동 방위세 2,6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가분양업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에게 88.1.28자에 36,000,000원을 빌려준 바 있어 동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88.4.4 점포분양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그 후 청구외 OOO로부터 원금 36,000,000원만 되돌려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3.7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상가분양업자인 청구외 OO간에 작성된 88.4.4자 점포분양계약청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점포분양대금으로 36,000,000원을 청구외 OO에게 지불하면서 추후 이익금은 청구외 OO과 상의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그 후 88.4.30부터 88.6.2 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5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OO의 확인서 및 관련장부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이 이 건 점포를 36,000,000원에 분양받아 54,000,000원에 전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이 전매차액 18,000,000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6,000,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54,000,000원에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상가분양업자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8.4.4자로 36,000,000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포분양계약서가 있고,
둘째, 청구외 OO은 청구인으로부터 36,000,000원을 투자받아 88.4.30부터 88.6.2까지 원금 포함 5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의 장부에 의하면, 88.4.30자에 5,600,000원, 88.5.10자에 4,400,000원, 88.5.11자에 4,000,000원, 88.5.25자 및 88.6.2자에 각 2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상가분양업자의 경우 다액의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할 능력이 없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주를 유치하는 것을 일반적인 예로 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 OO이 타인에게 재전매하여 88.4.30부터 88.6.2까지 54,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서 18,000,000원의 양도차익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0여년전부터 금전대차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가 주식회사 OO건설이 시공한 OOOO아파트 상가분양업을 하면 기존의 채무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등 36,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88.1.28자로 이를 빌려주었는 바, 그 후 주식회사 OO건설과의 계약자가 OO임을 알고 위 대부금의 담보조로 88.4.4 위 점포분양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1.28자 차용증(원본)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로부터 88.4.30부터 88.6.2 사이에 원금 36,000,000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외 OOO는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에게 빌린 36,000,000원으로 주식회사 OO걸설에 계약금 3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1,000,000원은 그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다만, 당시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의 부도관계로 동업자인 OO의 명의로 주식회사 OO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상가분양의 진척도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5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36,000,000원만 청구인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건 미등기전매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이를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되어야 하나,
첫째, 쟁점부동산중 1층 6호의 분양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이 건 심판청구시 처음 상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89.9.4자 경위서),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등 이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셋째, 이 건 처분근거인 청구외 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이 청구인으로부터 36,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점포 분양계약청약서에 의하면 36,000,000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외 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분양(88.6.10 및 88.6.27)전인 88.4.30부터 88.6.2까지 4차례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건 미등기전매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거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한편, 청구외 OOO의 장부에 청구인에게 54,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금전대차 이외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그 차액 18,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