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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61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완주군청에 D 등 소유의 전북 진안군 E에 대하여 길이 1.7km , 폭 4m의 자력임도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임도개설에 방해가 되는 입목들을 벌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서 자력임도 구간을 벗어나 좌우 10m를 벌채함으로써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등 1,385본을 굴취하여 약 6,000㎡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자력임도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 수리 공문 첨부, 내사보고(일반)-항공사진 첨부, 내사보고(일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F을 통하여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산림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산주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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