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535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공장용지 1,517㎡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공장용지 1,517㎡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