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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3226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8. D와 사이에 ‘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대여금 50,000,000원, 대여 일 2018. 9. 19., 변제기 2019. 9. 18., 이율 연 20% ’으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8년 제 641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9. 10. 8. D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G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6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9. 10. 8. ~2021. 8. 30.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7. 위 가. 항 기재 공정 증서에 기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타 채 6111호로 채무자 D가 제 3 채무자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추심 금 67,961,75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21. 8. 30.에 만료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들이 D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인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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