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680 (2013.12.0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유학 이후 외국에 2년여간 취업한 사실이 있으나 경영수업을 목적의 일시적 취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거주내역 및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 강OOO(이하 “강OOO”라 한다)에 대하여 2004.1.1.∼2010.12.3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강OOO가 부친인 청구인 강OOO(이하 “강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강OOO이 사주로 있는 OOO전자주식회사(이하 “OOO전자”라 한다)와 국내외 특수관계자 등이 100% 보유하고 있던 해외비상장법인인인 싱가폴법인 주식회사 OOO, 홍콩법인 OOO·대명주식회사(OOO, 이하 “OOO”이라 한다), 홍콩법인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하고, OOO·OOO·OOO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증여받은 사실, OOO(주) 등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사실, 일본·싱가포르·홍콩의 현지 해외법인에서 받은 급여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2009.10.7. OOO주식(1,184,220주)을 특수관계사인 OOO에 저가에 양도하였다는 조사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1.8.1. 강OOO에게 증여세(21건) OOO원, 2005~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6건) OOO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2011.8.5. 강OOO을 강OOO의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강OOO의 직업, 수입상태, 보유자산, 국내 체류기간 및 자산 등과 관련 생활의 실질적인 근거지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일본국으로 2005년부터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주식 등에 관한 취득자금, 저가양수 및 해외소득 미신고 및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처분청은 강OOO의 일본 및 싱가폴 체류기간과 외국에서의 수입활동을 오직 OOO전자를 위한 활동으로 보고 있으나, 강OOO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OOO(주) 및 OOO의 이사로서 위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에 전념하였을 뿐 OOO전자(주)의 경영 및 인사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2005년의 경우 강OOO는 가족(처, 아들)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거의 없었으며(일본에 210일, 한국에 37일 체류), 자산 및 소득은 대부분 일본에 소재하였고, 부동산 임대소득 및 근로활동 등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서는 모친이 강OOO 명의로 가입한 소액의 펀드 및 OOO전자 지분 1.46% 등을 보유한 것 외에는 일체의 근로소득 및 경제활동이 없었으므로 직업, 수입상태, 보유자산, 국내 체류기간 및 가족관계 등 어느 모로 보나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아울러, 한일조세조약 관점에서 보더라도 강OOO의 최종 거주지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일본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해외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주식의 ‘정상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법인세액을 산출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07두5646, 2010.1.14.)은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주식과 같은 해외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경우 막연히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 비로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2011.8.1. 이루어졌으므로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으로 올바른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기타소득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강OOO는2003년부터 2005년 3월초까지 2년여 동안 일본에 있는‘OOO자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바 있고, 2003.8.22. 결혼하여 2005.12월까지 배우자 장OOO와 일본에서 거주한 바 있으나, 이는 부친 강OOO이 OOO그룹의 국내외 관계사들의 경영권을 강OOO에게 승계하기 위한 사전 교육차원에서 원청 거래처인 일본 OOO와의 인맥 넓히기와 경영수업을 위하여 취한 조치이고, 강OOO의 병역의무 회피 등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일본 ‘OOO자회사’에 입사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자산도 없고 계속 일본에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더라도, 유사 판례(국심 2004서1880, 2004.7.16. 및 OOO법원 2009구단3821, 2009.8.18) 결정에서는 외국시민권자인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소재 기업에 취업했더라도 퇴직후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이루는 경우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0두22719, 2011.1.27., 2010두15056, 2011.4.28.) 또한 “국외에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거주자”로 보고 있는 바, 강OOO의 2003.2~2005.3월까지 OOO자회사에서의 근무는 거래처 인맥 넓히기와 경영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취업에 불과하고, 퇴직 직후인 2005년 3월부터 OOO전자(주)의 주식을 매집하여 왔고, 재입국하여 가족과 체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목적의 아파트 등의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일본에서의 2년여의 생활은 해외이주 목적보다는 일시적인 출국에 해당하는 것이며 항구적 생활의 근거는 한국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OOO 및 OOO은 비상장 해외법인으로서, 강OOO과 국내외 특수관계사 및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로 인한 형성된 매매사례나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은행 차입·담보 등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없으며,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결(2007두5646, 2010.1,14.)을 인용하여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본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만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비특수관계사간 거래사례나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 거래의 전후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없는 상황하에서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는 쟁점주식 평가의 내실을 위하여 OOO(해외 현지법인 포함) 및 OOO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사항 및 평가에 따른 세부 관련 자료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기본적인 재무제표만 제시하고 기타 주식평가에 따른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는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황하에서 제출받은 재무제표가 각국의 회계기준에 맞게 해외관계사가 작성한 공신력있는 자료로서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우량한 주식을 제3법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처리한 후 사주(社主)의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이 정하는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07두5646판결)의 평가기준 적용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면서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부칙 제19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은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위·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2009.2.4. 개정분)는 시행 이후 행위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영 시행 이전의 행위(2007.2.28.~2009.2.4.)는 2007.2.28. 개정의 대통령령 제19891호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2008.5.8. 거래된 OOO주식 및 2008.8.29. 거래된 OOO주식과 관련된 소득처분은 2007.2.28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91호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강OOO가 2005년부터 상증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특수관계 법인이 강OOO에게 OOO 및 OOO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6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부칙 제19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6조(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 제88조 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부칙 제19조(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①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위ㆍ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 제1항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라"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강OOO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주요 사실관계 및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1) 강OOO는 1977.12.14. 일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인 부친 강OOO이 일본 특별 영주권자인 관계로 본인 또한 특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 출생 후 20일도 안되어 부모와 함께 1978.1.2. 국내에 입국하였고, 유년기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국내에서 졸업하였으며, 대학은 1997년 OOO대학교를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 1999년 뉴욕에서의 어학연수을 거쳐 2000년 미국 OOO대학에 편입하여 2003년 2월에 졸업하였다.
2) 이후 강OOO는 강OOO이 사주(社主)인 OOO그룹 국내외 관계사 등이 100% 의존하고 있는 원청업체인 OOO사(社)에 대한 인맥 형성과 경영수업을 목적으로 일본의 ‘OOO자회사’에 입사하여 2003년 2월 중순부터 2005년 3월까지 만 2년여 동안 일시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강OOO이 답변한 바 있고, OOO그룹의 지주회사는 한국 OOO전자(주)와 해외공장을 맡고 있는 싱가폴 소재의 OOO 등이 있으며, 강OOO는 OOO 주식을 2003년부터 취득하기 시작하여 2003.10.3.부터는 OOO의 임원에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3) 2004년 4월 강OOO은 OOO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OOO 주식을 강OOO에게 저가(액면가액)로 넘기기 위해 해외펀드를 통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강OOO가 OOO주식을 2005.6.3. 취득함으로써 OOO그룹의 모든 해외 관계사들의 실질적 경영권이 강OOO에게 이전되었으며, 강OOO는 OOO과 함께 해외관계사의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OOO그룹의 모체인 한국의 OOO전자(주)의 주식을 강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2005.3.14.부터 취득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29% 최대주주로서 이제는 확고히 국내외 모든 관계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이나, 특이하게도 한국 OOO전자(주)에 2007년 3월 이사로 취임하여 직원채용 등 인사업무와 경영 등에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는 지급받지 않고 있고, 싱가폴 OOO 등에서 받는 급여를 한국의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인 2004년부터는 펀드적금에 가입하여 현재 3개 보유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적금 중 일부는 2006년 8월 배우자 장OOO 명의의 변액연금보험으로 전환되었는바, 이러한 국내 관계사로부터의 급여 미수취는 국내에서의 거주요건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하에 취한 조치이다.
4) 강OOO의 2005년 이후 체류일수를 보면, 〈표3〉과 같이 2005년을 제외하고는 한국 체류일수가 가장 많고 일본에는 1년 이상 거소한 경우가 없으며, 대부분 OOO그룹의 해외계열사의 국가에 체류하였다.
〈표3〉각국별 체류 일수(2005년 이후)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한 국 | 37 | 56 | 159 | 129 | 157 | 178 |
중 국 | 37 | 173 | 85 | 2 | - | 68 |
일 본 | 210 | 25 | 23 | 32 | 36 | 61 |
싱가포르 | 29 | - | 3 | - | 1 | 3 |
태 국 | 25 | 6 | - | - | 8 | 11 |
슬로바키아 | - | - | 37 | 202 | 145 | 34 |
홍 콩 | 27 | 97 | 54 | - | - | 1 |
미 국 | - | 8 | 4 | - | 18 | 9 |
5) 강OOO는 2003.8.22. 한국인 장OOO와 혼인하였고, 장OOO는 2005년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2006년부터 다시 입국하여 자녀와 함께 조사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의 규모는 2007년 4월부터 전세 OOO원의 OOO에 거주하다가 2010.12.15. 같은 곳 OOO를 OOO원에 매입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 중에 있다.
6) 국내 OOO전자(주)의 주식이나 주택전세 및 취득자금은 2005년 3월부터 6회에 걸쳐 OOO원을 증여받아 국내 송금한 자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고, 국내자금이 해외로 반출된 내역은 없으며, 부친과 모친이 일본 영주권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계속적으로 체류하여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배우자 장OOO와 자녀 강OOO의 경우는 해외이주 신고 내역이 없으며 의료보험도 국내에 계속 존재하고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강OOO는 1997년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8.2.12. 갱신하여 현재 유지 중에 있다.
7) 강OOO는 유년기부터 대학교까지 국내에 거주하다가 어학연수 및 유학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하여 공부하였는바, 이는 부모 등이 한국에 있고 학비 및 생활비 등을 국내 거주자인 강OOO이 송금한 금액 등으로 충당하였고, 이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미분가의 강OOO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판단되며, 미국 대학 졸업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일본의 ‘OOO자회사’에 2년여 동안 근무한 기간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가 다툼인데, 이는 강OOO이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OOO그룹 거래처인 일본 OOO사(社)에 대한 인맥 넓히기와 경영수업을 위한 일시적인 입사로 강OOO가 동 기간 중에 국내 OOO전자(주)의 주식을 취득한다거나 싱가폴 소재OOO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경영승계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의 항구적 거주지는 한국이다.
8) 일본 ‘OOO자회사’에 근무 중에 2003.8.22. 결혼하여 분가했다고는 하지만, 부모 모두 한국의 거주자이고 2005년 12월 이후 처와 자녀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보험 등도 국내에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강OOO의 체류일수를 보면 해외출장을 다니는 해외(일본포함) 국가들보다 국내에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였는바, 생활의 근거도 한국에 있는 것으로, OOO그룹의 모회사인 OOO전자(주)의 최대주주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의 예금 등을 보유중일 뿐 아니라,OOO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중이고, 해외에서 받는 급여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에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 해외에는 반출하지 않고 있는 등 강OOO의 항구적 거주지는 한국이라 봄이 타당하다.
9) 일본OOO(주)는 강OOO이 100% 소유한 국내 OOO전자(주)의 일본 사무소로 강OOO가 OOO자회사 재직과 더불어 2중 근로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OOO(주)와 OOO자회사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OOO(주)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OOO자회사의 급여로는 생활이 안되어 강OOO이 생활비 등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일년에 약 OOO원 정도를 급여형태로 지급하고 일본세법에 따라 원천소득을 신고한 것이다.
10) OOO자회사를 퇴직(2005년 3월) 후 강OOO는 일본OOO(주)의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나머지 해외 현지법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합산신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세 신고도 일본소재 아파트 관련 임대소득과 취득자금에 대해서 신고했을 뿐, 증여받은 국내 OOO전자(주)의 주식과 국내주택 취득자금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일본에서의 신고는 일본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일본 거주자로서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본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일본 국세청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일본의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며, 또한 일본OOO(주)에서는 1년에 약 30~50일정도 체류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한국 OOO전자(주)에서는 년 150일정도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바, 이는 해외 영주권자도 국내에서 영리사업(근로소득포함)을 할 경우에는 병역대상에 포함되므로 의도적으로 국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싱가폴과 홍콩 등 해외관계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11) 조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OOO의 연도별 국내체류일수를 기재해 놓는 서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3일 이상 체류시 병역의무 대상임을 알고 체류일수 등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이러한 정황은 2004년 병역법 개정시 한국 국적의 부모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외에 있거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도 병역의무대상으로 편입되자 1년 365일 중 약 300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 박OOO이 갑자기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도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도 같다.
12) 미국 대학으로의 편입 및 졸업과 일본 OOO자회사로의 일시적인 취업 및 국내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해외관계사에서만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바, 단순히 급여의 수취 여부만을 가지고 한국에 경제적 기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고, 강OOO는 1977.12.14.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재외국민으로서 2002년 이후 국내체류일수가 국외 거주기간보다 짧고, 국내 거주할 의사가 없었는바 국내 거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외국에서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외체류일수 중 100일 이상을 OOO그룹 해외관계사가 있는 싱가포르, 중국, 슬로바키아, 태국 등 나누어서 체류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단일국가 체류일수로 비교할 때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체류하고 있다.
13) 강OOO가 해외에 체류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OOO전자(주)가 출자하고 있는 회사로서 슬로바키아(출자지분 60%), 헝가리(출자지분 60%), 태국(출자지분100%), 중국(출자지분57.1%) 등으로, OOO전자(주)가 과점주주로서 지배하는 해외관계사 국가로 출국한 것은 OOO전자(주)와 별개의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는바, 단순히 해외체류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거주지국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국내 체류일에다 해외관계사 업무를 위한 해외 체류일수를 합하면 일년에 2/3이상을 OOO전자(주) 계열 업무를 한 것이다.
14) 강OOO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초·중·고·대학교를 국내에서 재학하였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교육비지원으로 학교를 다녔으며, 한국에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병무청에서 국외영주권자 영리활동자료 수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는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병무청에 통보되어 병역 의무가 부여될 것을 염려하여 건강보험혜택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본인 이외의 배우자 장윤희와 자녀 강명준의 경우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15) 강OOO는 2003년 8월 현재 배우자와 일본에서 결혼하여 2005년까지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아내의 우울증 등의 문제로 아내와 자녀들이 2006년 2월경에 국내로 귀국하였고 아내가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이유는 우울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우울증 증세가 호전될 경우 일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 장OOO는 2005년 12월 강민서와 입국하여 조사시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우울증 등을 사유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한 이력이 없으며, 2009년 둘째 강OOO을 출산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16) 또한 강OOO는 일본에서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OOO전자(주)의 주식밖에 없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국내에 금융소득이 있고 OOO그룹의 모회사인 OOO전자(주)의 최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 OOO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바, 이는 항구적 거주지가 한국임을 뜻하는 것이며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 강OOO는 일본에 생활의 근거가 없음에도 일본인 거주자이므로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본인 거주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내 거주자 판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양국 거주자에 해당되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한·일조세조약을 따르는 것으로, 한·일 조세조약에 적용되는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인 바, 본인이 일본 거주자라서 국내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고, 증여세 과세가 부적당하다는 주장 또한 이유가 없으며, 국내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본거주자 여부와 한·일 조세조약 등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세법법리를 간과한 주장이다.
(나) 강OOO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로 본다할지라도 최소한 2005년도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강OOO는 1977.12.14.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3세로서, 특별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대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일본 외국인등록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부에 일본 거주 외국인(등록번호 OOO), 거주지 : OOO, 국적 : 韓國, 체류자격 : 特別永住者로 등재되어 있다.
2) 강OOO는 미국 OOO대학 졸업후 일본 도쿄 소재 OOO 계열회사인 OOO이엠씨에스사(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2.17.부터 2005.3.31.까지 2년 넘게 근무하였고, 그 후 일본법인인 일본OOO(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 OOO 및 일본OOO(주)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아래의 〈표1〉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고, 특히 일본세법상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공제받아 왔고, 본인 소유의 일본 도쿄 에비스 소재 부동산에서 2005년부터 매년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일본 거주자로서 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일본 과세관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OOO
3) 강OOO는 2002년 미국 유학 직후 일본에서 취업하였고, 2003.8.22. 한국 국적의 장OOO와 혼인하여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왔으며, 장윤희는 2003년 8월 혼인 이후 강OOO와 함께 줄곧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언어장벽과 강OOO의 계속된 야근 등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6년 초경 비로소 한국으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4) 일본OOO(주)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OOO 등 일본 소재 기업으로부터 물량을 수주한 후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상사이고, OOO은 싱가폴에 본사를 둔 무역상사로서, 강OOO는 2005.3.31. OOO를 퇴사한 이래 일본OOO(주) 및 OOO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일본OOO과 OOO의 고유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물량수주 및 영업활동에 전담하여 왔고, 2007.6.15. 한국 OOO전자의 이사로 등재된 후 OOO전자의 인사에 관여하는 등 경영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한국 OOO전자의 경영활동 또는 인사에 개입하거나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 OOO전자로부터는 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으며, 처분청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강OOO가 2007.6.15. 한국 OOO전자의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기 전까지는 OOO전자의 경영 및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5) 강OOO는 2006년 초경 처의 귀국으로 일본에서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 일부를 처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본인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외환통장으로 입금한 바 있고, 또한, 강OOO와 가족은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없어 국내 거주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처 장OOO는 2007년에 국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함) 일본에서는 OOO 및 일본OOO(주)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강OOO가 절반을 부담하여 본인과 가족 모두가 건강(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강OOO는 2005년부터 본인의 급여 및 해외법인 배당소득과 일본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OOO전자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2010년 말 현재 지분 29.72%를 보유하고 있는바, 당시 강OOO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자산은 (주)OOO전자 주식이 전부이다.
7) 일본에서의 혼인생활 중 언어장벽 등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처가 2006년 초경부터 한국에서 별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경제생활의 중심지 및 생활관계의 실체를 무시하고 2005년부터 강OOO를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직업·자산소유 등에 의할 때 아래의 〈표2〉와 같이 비거주자임에도, 국외원천소득인 쟁점 해외주식 등에 관한 취득자금, 저가양수 및 해외소득 미신고 및 OOO 주식의 양도를 문제삼은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OOO
8) 특히 2005년의 경우,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 모친이 강OOO 명의로 가입한 소액의 펀드 및 OOO전자 지분 1.46% 등 일부 투자자산을 보유한 외에는 일체의 근로소득 및 경제활동이 없었고, 한국 OOO전자의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은 시기였으며, OOO, 일본OOO(주)에서의 직무수행은 한국 OOO전자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모두 일본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강OOO의 국내 체류기간은 극히 미미한 기간(37일)인 점 등, 직업, 수입상태, 보유자산, 국내 체류기간 및 가족관계 어느 모로 보나 강OOO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9) 만약 강OOO가 한국과 일본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었다고 본다면,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하는데, 강OOO의 자산 및 소득은 대부분 일본에 소재하였고, 부동산 임대소득 및 근로활동 등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한일조세조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종 거주지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일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강OOO가 2002년 미국 유학 직후인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일본 OOO자회사에 취업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대부분을 일본에 체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조사관서의 조사시 부친 강OOO이 문답서에 밝힌바와 같이 OOO그룹의 원청업체인 OOO사에 대한 인맥형성과 경영수업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취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와 자녀 등이 2005년 말에 국내에 입국하였고, 강OOO 또한 2006년 초에 입국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의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점, 강OOO가 일본OOO(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일본 과세관청에 신고하였고 나머지 해외 현지법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과 증여이익 등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내 체류일에 해외관계사 업무를 위한 해외 체류일수를 합하면 일년의 2/3이상을 OOO전자(주)의 해외 관계회사 업무를 위한 출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OOO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최소한 2005년도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해외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상증법 시행령」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사례나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다른 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로부터 제시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전자(주) 및 OOO(주)가 2008.5.8. OOO주식을, OOO(주)가 2008.8.29. OOO주식을 강OOO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기타소득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부칙 제19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위·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개정법률은 시행령 시행 이후 행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양도행위는 종전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전자(주) 및 OOO(주)의 강OOO에 대한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