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일대 22,518㎡(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약 434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위 아파트를 이하 ‘ 조합아파트’ 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2. 18. 피고와 사이에, ‘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251,500,000 원 및 업무추진 비 10,000,000원을 지급하되, ① 위 조합원 분담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② 위 조합원 분담금 중 6,150,000 원 및 위 업무추진 비 10,000,000원 합계 16,15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③ 나머지 위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까지 순차로 각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아파트 1 세대를 공급한다’ 라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주택 법 제 11조에 따라 김 포시장으로부터, 2016. 11. 7. 경 조합원 수를 245명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2017. 7. 3. 경 조합원 수를 407명으로 변경하는 변경 인가를 각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2. 경 원고에게 1차 계약금으로 위 조합원 분담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기하여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 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상 변제기가 도래한 조합원 분담금 6,150,000원과 업무추진 비 10,000,000원 합계 16,150,000원( 이하 ‘ 이 사건 분담금 등’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