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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47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9. 부산 서구 D 소재 E조합의 총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11.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고소인 F은 2013. 1. 25. 우편으로 본건 조합에 '2010. 7. 28.자에 조합이 건설공제조합 G센터로부터 수령한 금 165만 원에 대하여 조합이 건설공제조합 G센터에 신청한 보증청구 항목별 상세 내역서, 조합이 건설공제조합 G센터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농협중앙회 부산여신관리단에 상환해 준 14억 원(원금 13억 원과 이자 1억 원)의 이주비를 차용한 조합원들의 명단, 이들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이 수령한 원금과 이자 상세 내역서, 이자율, 미불자 명세, 2011. 9. 28.부터 2013.까지의 이사대의원회의 소집공고안내문, 2011. 9.부터 2013. 1.까지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서 정보 공개하라'라는 취지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5일 이내에 위 열람 및 등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신청서, 각 정보공개요청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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