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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21:0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금은 방 건물 1 층 계단에서 “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이 계단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고,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바닥에 앉으라고 권유하자 “ 경찰 이 새끼야 너 싸움 잘 하냐,

맞짱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붙잡고 상의 조끼와 바지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지 및 상의 조끼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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