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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노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 등으로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7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2면 제8행의 ‘500만 원,’ 다음에 ‘2013. 5. 27.경 500만 원,’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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