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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4: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봉산로 6번길 20-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동종 전과 및 피고인이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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