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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대주주가 처조카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1816 | 상증 | 2002-10-04
[사건번호]

국심2002중1816 (2002.10.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처조카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참조결정]

국심2000중2339 / 국심2001광1597 / 국심2001서3168 / 국심2002부08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공동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6,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2.2 처조카인 청구인에게 주식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4.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66,65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경기도 화성군 OOO의 회사주식 70%를 일본국소재의 OOO로부터 인수하여 1992.3월~1996.3.21까지 경영해 왔으나 계속인 적자로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1997.5.30.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지재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은 그 때까지 발생한 OOO의 금융기관채무 9억5천만원(기술신용보증기금 5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2억원, 신용보증기금 2억5천만원)에 대한 OOO의 연대보증채무를 지재관이 책임지고 해지하는 조건이었으나 주식양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7.11월까지도 지재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OOO이 계속OOO의 금융기관채무에 대해연대보증의무를 지게 되었는 바,기술신용보증기금등금융기관이 채권확보를 위해 OOO의 재산을 압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연대보증인 해지때까지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명의신탁을 통하여 사실상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청구외 OOO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이지 처조카들에게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맞지 않고, 명의신탁한 쟁점주식등 187,424주를 1999년에 다시 OOO 앞으로 원상회복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매매의 형식을 통하여 1997. 12. 2. 처조카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추정 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 없어 상속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은 과점주주 상호간의 명의신탁 및 해지로 취득세등 지방세도 문제가 안 되고, 또한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는 바, 이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목적이 아니라 소유권 보전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이 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서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외에는 1997.1.1 이후 명의신탁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심2000중2339, 2001.6. 7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율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국심2001광1597, 2001.11.17.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처조카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96.12.30 개정된 것) 제7조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1997.12.2 자신이 소유하던 (주)한은이엔씨(자본금 : 22억원, 발행주식수 : 440,000주, 1주당액면가 5,000원)의 쟁점주식 187,424주를 이질(처조카)인 김원석, 조철형, 조준형등 3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하고 1주당 가액을 액면가인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제로 명의신탁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한 이 법 시행일(1997.1.1) 이후인 1997.12.2.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 1999.10.12.과 1999.10.16.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명의변경(청구인지분 56,800주는 1999.2.12. 처남인 대표이사 박인호에게 이전됨)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명의신탁주식 양도·양수내역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는명의신탁당시 OOO이 대주주로 있었던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채무 9억5천만원(기술신용보증기금 5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2억원, 신용보증기금 2억5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외 지재관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1997.5.30.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외 지재관에게 양도하였으나 지재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OOO의 보증채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채권실행을 피하기 위해 1997.12.2 처조카인 청구인들 명의로 매매형식으로 분산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으며,

1998.5월경 연대보증문제가 해결되어 김원석명의의 주식 90,264주는 1999.10.12, 조준형명의의 주식 40,000주는 1999.10.16. OOO명의로 다시 환원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던 56,800주는 1999.2.12.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박인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이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187,424주를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외 OOO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압류를 피하고 경영권 보전을 위해 부득이 일시적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시점은 1997.1.1. 이후인 1997.12.2.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위 사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제2호의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율적용을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부831, 2002.6.3. 국심 2001서3168, 2002.2.25. 같은 뜻

)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배석국세심판관 소 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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