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3857 (2004.05.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도급계약을 해약하면서 공사기간 중 무상이주비와 조합비등으로 인하여 부담한 금융비용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6.11. OO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게 한 1999년귀속 원천분법인세 143,527,660원의 부과처분은
1. OO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OO산업(주)에 지급한 정산합의금중 조합원무상이주비와 조합비 및 사업추진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2,348,278,341원 및 유상이주비에 대한 약정이자중 1997년과 1998년 지급분 150,385,946원 합계 2,498,664,287원을 원천징수대상 비영업대금이익에서 제외하여 동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제외하고,
2. OO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OO산업(주)에 지급된 조합원무상이주비와 조합비 및 사업추진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2,348,278,341원 및 유상이주비에 대한 약정이자 841,225,239원 합계 3,189,503,580원에 대한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6.9.5. OOOOO OOO OOOO OOOOO지역 43,115㎡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OO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은 1998.8.28. OO산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다.
쟁점조합은 OO산업(주)가 공사비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1999.12.4. 도급계약을 해약하고 OO산업(주)가 건설기간중 청구조합에 무상대여한 조합원이주비와 조합비 및 사업추진비(이하 "무상대여이주비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상당액 2,348,278,341원(이하 "쟁점이자상당액"이라 한다)과 유상대여한 조합원이주비에 대한 지급이자 841,225,239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3,189,503,580원을 정산합의금(이하 "쟁점정산합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9.12.20. 쟁점정산합의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 213,551,182원(1997년 59,789,118원, 1998년 90,596,828원, 1999년 정산전 63,165,236원)을 차감한 2,975,952,398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정산합의금을 원천징수대상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고 쟁점조합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고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데에 대하여 2003.6.11. 쟁점조합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79,737,589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63,790,071원 합계 143,527,660원(이의신청결정시 6,767,368원이 감액됨)을 1999년귀속 원천분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상당액은 OO산업(주)가 재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조합에 무상대여이주비등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된 금융비용으로 재건축사업의 공사원가를 구성하였다가 공사대금형태로 회수될 금액이나 공사진행중에 도급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손실보상차원에서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1)에서 쟁점정산합의금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조합은 1998년중 수입금액이 없어 1999년중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정산합의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합은 OO산업(주)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재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고, OO산업(주)는 도급계약해약의 조건으로 쟁점조합에 무상대여하였다가 1998.12.8. 상환받은 이주비와 무상대여하고 있던 조합비 및 사업추진비(이하 “조합비등”이라 한다)에 연리 12.5% 내지 1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조합은 최종적으로 쟁점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 합의하였으므로 쟁점이자상당액은 그 본질이 무상대여하였던 이주비와 조합비등에 대한 이자이며, 정산금합의서에도 쟁점이자상당액을 위약금 또는 변상금이 아니라 합의금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조합은 1998년중 조합원으로부터 3,769,500,000원의 부담금을 받았고, 조합원부담금은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조합은 1999년중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쟁점정산합의금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조합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쟁점조합은 1996.3.29. OO산업(주)와 『 조합원 이주비로 1인당 2천만원은 무상대여받고, 원하는 조합원은 1인당 연리 14.5%로 1천만원을 추가로 대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가계약(이하 "쟁점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주비를 대여하였고, 1996.9.5. OO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인가(OOOOO)를 받았으며, 1998.3.5. 처분청으로부터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8.8.28. OO산업(주)와 가계약내용을 포함하여『공사금액을 98,002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을 35월로 하며, 조합운영비로 1996.2~1997.1.기간은 매월 350만원, 1997.2.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은 매월 650만원을 무상대여하며, 사업추진비(설계용역비, 감리비, 철거용역비, 모델하우스비, 제세공과금등)를 무상대여하여 아파트 1208세대(조합원분 874세대)를 재건축한다』고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본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재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쟁점조합은 OO산업(주)의 유무상이주비등의 상환요구에 따라 OO산업(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조합원이주비 18,800,000,000원(이하 “쟁점무상이주비”라 한다)에 대하여 그 중 3,880,000,000원은 조합원명의로 OO은행에서 대출받아 상환(1998.9.28. 3,560,000,000원, 1998.10.28. 320,00,000원)하고, 잔여금액 14,920,000,000원 및 유상이주비 3,141,800,000원(이하 “쟁점유상이주비”라 한다) 합계 18,061,800,000원은 1998.12.8. 조합원명의로 OOOOOO(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였다.
3) OO산업(주)가 다시 공사비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1999.12.4. OO산업(주)와 체결하였던 쟁점도급계약을 합의해약하고, 시공자를 (주)OO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1999.12.20. 쟁점조합, OO건설(주), (주)OO간에 아래 <표>와 같이 해약정산금을 13,030,851,182원(공사도급금액 4,345,425,342원, 조합비등 대여금 5,495,922,960원, 쟁점정산합의금 3,189,503,580원)으로 한 합의서(이하 "쟁점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 3,730,851,180원(공사도급금액중 3,517,300,000원, 쟁점정산합의금중 213,551,182원)을 차감한 잔액 9,300,000,000원(공사도급금액 828,125,342원, 조합비등 대여금 5,495,922,260원, 쟁점정산합의금중 2,975,952,398원)을 (주)OO의 지급보증을 받아 조합원명의로 평화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2000.2.6. 쟁점조합과 (주)OO은 공사금액을 922억원으로 하는 쟁점재건축사업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002.5.27. 준공하고 2002.10.28. 청구조합을 해산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 O)
4) 쟁점조합은 OO산업(주) 쟁점정산합의금으로 1997년에 59,789,118원, 1998년에 90,596,828원, 1999년중 1999.12.20.정산전에 63,165,236원, 1999.12.20. 정산당시 2,975,952,398원을 지급하고 재고자산(미완성공사)로 기재하였으며, OO산업(주)는 쟁점정산합의금을 아래 <표>와 같이 무상대여조합비 및 사업추진비관련 차입금이자로 공사원가(지급이자)에 계상되었던 286,958,236원과 쟁점유상이주비에서 발생된 수입이자로 미수이자에 계상되었던 841,225,239원 및 쟁점무상이주비관련 차입금이자로 공사원가(선급비용)로 계상되었던 2,061,320,105원과 상계처리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 O OOOOOO
(OOOO O O)
5)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OO산업(주)에게 지급한 쟁점정산합의금 3,189,503,580원을 원천징수대상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고, 쟁점조합이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고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데에 대하여 본세는 이미 OO건설(주)가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2003.6.11. 쟁점조합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79,737,589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63,790,071원 합계 143,527,660원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조합이 2003.8.20.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시 1997년과 1998년에 지급된 유상이주비에 대한 지급이자 150,385,946원(1997년 지급분 59,789,118원, 1998년지급분 90,596,828원)에 대한 가산세 6,767,368원을 감액경정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쟁점조합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도급계약서, OO은행 및 OOOOOO(주)의 대출금으로 상환한 쟁점무상이주비와 쟁점유상이주비의 상환내역, 쟁점도급계약해약시 작성한 합의각서, OO산업(주)의 정산금요구서 및 산출내역, 쟁점조합의 정산금지급내역, 쟁점조합의 대표자 박OO의 문답서, OO산업(주)의 쟁점유상이주비에 대한 수입이자와 쟁점정산합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 단
1) OO산업(주)는 쟁점가계약 및 쟁점도급계약에서 쟁점조합에 쟁점무상이주비와 조합비등을 무상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조합은 쟁점무상이주비와 조합비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OO산업(주)는 쟁점도급계약을 해약하면서 공사기간중 쟁점무상이주비와 조합비등으로 인하여 부담한 금융비용을 정산금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조합은 요구한 정산금중 쟁점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이자상당액은 그 본질이 도급계약해약에 따른 손실보상금이고, 이를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는 것은 쟁점도급계약이나 쟁점가계약의 계약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2) 쟁점조합은 쟁점도급계약을 해약하기 전에는 쟁점이자상당액을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OO산업(주)는 쟁점무상이주비와 조합비등으로 사용된 차입금이자를 공사원가에 선급비용과 지급이자과목으로 계상하고 대여금이자인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도급계약을 해약하여 쟁점이자상당액을 수수한 후에는 쟁점조합은 쟁점이자상당액을 건설가계정에 공사비로 회계처리하였고, OO산업(주)는 쟁점이자상당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던 지급이자와 선급비용과 상계처리하여 공사원가를 보상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쟁점조합과 OO산업(주)는 쟁점정산합의서에 쟁점이자상당액을 손실보상금등으로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이자상당액의 성격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한 지급이자나 수입이자가 아니라 공사원가와 손실보상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쟁점이자상당액은 쟁점도급계약의 해약에 따라 지급된 정산금이며, 그 본질이 OO산업(주)가 공사기간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 금액이므로 쟁점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같은 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기장】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⑥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OO산업(주)에게 지급한 쟁점정산합의금 3,189,503,580원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고 그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데에 대하여 2003.6.11.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63,790,071원을 부과하였다가 쟁점조합이 2003.8.20.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시 1997년과 1998년에 지급한 이자 150,385,946원은 1999년 지급분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3,007,718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세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쟁점조합은 1998년에 신축아파트의 분양이 없어 실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조합의 1998년분 손익계산서에도 매출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해 1999년중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쟁점조합의 1998년 대차대조표에 조합원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조합원부담금을 쟁점조합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조합원부담금은 장래에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채와 수입금액을 혼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조합은 1999년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합의금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