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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03 2015가단47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32,26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5,454,800원, 원고 D에게 9,37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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