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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대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217 | 양도 | 1994-05-30
[사건번호]

국심1994부1217 (1994.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79.9.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3.8.16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도분 양도소득세 5,920,630원 및 동 방위세 1,184,12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3.11.21 취득하여 90.10.17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8.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920,630원 및 동 방위세 1,184,1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이의신청,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8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본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OO리 OOOOO(현재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태어나 부산으로 이사(79.11.9) 할 때까지 쟁점토지상에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도 양도일까지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형님·형수께 경작비를 주어 경작을 해 온 토지로서 수십년간 경작해 온 토지임에 틀림이 없고, 처분청은 지목변경이 79.9.10 되었다고 하나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듯이 지목변경은 90.6.16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이는 본인도 모르는 행정상의 편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나 쟁점토지는 71.12.2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의 대지로서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농지외에 달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8년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5.1 자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하였고, 쟁점토지는 79.9.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대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서 양도소득중 비과세소득으로 (라)목에서 『양도 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는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8년 이상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1).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조건은 ①. 토지 취득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이 33.11.21 취득하여 90.10.17 양도하였으며, 90.6.16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이 71.12.29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OO리 OOOOO(78.2.15 행정구역 관할변경으로 현재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출생하여 79.11.9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 O동 OOOOOOOO(현 주민등록지)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토지로 부터 150m 정도 떨어진 전시한 생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임야(823㎡)도 90.7.5 양도시 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반장 OOO외 인근 주민 2명의 확인서와 현재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밖에 제출하고 있지 못하나 쟁점토지와 전시한 임야를 33년에 취득하여 90.6.16 지목변경(전→대지)되기 전인 79년에 현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46년이나 되고, 78년 1월까지는 쟁점토지가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에 속해 있는 지목이 전인 전형적인 농지라는 점 및 당시의 주거환경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어도 8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71.12.29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비록 90.6.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건물신축은 법령상 금지되고 있으며, 관할구청인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바, 쟁점토지상에 건물은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외에는 달리 사용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현재도 쟁점토지를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시한 사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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