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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77 | 부가 | 2014-11-20
[사건번호]

조심2014서2577 (2014.1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게임용 자판기 제조업 및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물품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타인 명의 계좌의 명의자 등도 청구인으로부터 이체할 계좌 및 금액을 전화 또는 문자로 지시받고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이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시인한 점,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4서3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관련인(전OOO 등)에 대하여 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상호 : OOO)로서 게임용 자판기 제조업 및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2010.1.1.부터 2013.6.30.까지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5.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0여 년간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제품하자여부를 판단하는 QC업무를 담당하다 1년간 쉬던 중 고향후배이자 사돈관계인 임OOO가 게임기경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청구인과 직원들은 임OOO의 지시대로 일을 하고 매월 임OOO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서, 조사당시 청구인이 사장이라고 진술했던 것은 임OOO가 실제 사장이고 청구인이 바지사장이라고 하면 여동생과 처남의 관계가 나빠질까 우려되어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의 계좌입금액 중에는 철물점과 게임기 제조업체 등 사업자간 차용거래로 인한 입금액이 있고, 지방에 있는 게임기 제조업자들과 총판계약을 하면서 총판계약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후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총판보증금도 있으며, 청구인이 고객의 요구에 맞는 게임기의 개발·개조에 필요한 개발비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개발업체에 대신 지급하고 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개발비 중 사용 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결정수입금액에서 이들을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노트에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매출날짜, 판매한 기계종류·수량·회수금액 및 미수금액 등 매출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입날짜·매입상세내역·매입금액·결제방법 등 매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바, 노트에 의한 매출 내역상 산출한 단위당 판매가와 매입자료에서 산출한 단위당 제작원가율을 계산하면 원가율은 91%로서 이는 실제 거래의 관행 및 유사업종의 실태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원가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게임용 자판기제작을 위해 철재구조물, 지폐기, PCB기판 등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작하거나 조립업체를 통하여 외주제작한 후 서울 및 대구 일대의 판매망(딜러)을 이용하여 자판기를 공급하는 사업형태로서 청구인은 범칙심문과정에서 직접 자판기를 조립·제작한 사실 및 자판기 판매수량, 판매처 등을 기록한 매출노트를 작성·관리한 사실과 임OOO, 임OOO, 장OOO, 박OOO 등 지인이 계좌를 이용하여 부외수입금액을 관리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등 본인 소유건물에서 자기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이용한 차명계좌주인 박OOO·장OOO·권OOO에 대한 참고인 심문과정에서도 이들은 매출대금의 계좌이체업무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로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는 진술이 확보되는 등 사업전반에 걸쳐 청구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임OOO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 중인 무재산자로 청구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당해 계좌의 이체업무 등을 영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여직원은 남편 박OOO 계좌)를 보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25일경 임OOO에게 OOO원의 급여성 지급액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을 도와 계좌이체업무 등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산현황, 업무관여도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금원차용확인서를 제시하며 이를 대여금이고 주장하나, 약 OOO원의 대여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대여시점, 이자수취여부 등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총판보증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를 제시하며 약 OOO원 상당액이 상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금 상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대리점 또는 총판계약이후 대리점과 총판사업자에게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상환의무가 있는 보증금 등으로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개발·독점판매계약서 및 투자확인서를 제시하며 약 OOO원 상당액이 개발위탁을 위한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나, 개발위탁금을 수취하여 위탁자가 의뢰한 게임기개발을 위한 자금집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입금거래 횟수 및 시기·입금액 규모 등으로 보아 상환의무가 있는 보증금 등으로 볼 여지가 없다. 당초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대리점계약서, 개발·독점판매계약서 등의 증빙과 비교한바, 계약서 양식·계약내용·계약당사자·계약일자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임의 작성된 것으로 이들을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매입노트의 경우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메모수준의 다이어리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자판기의 제작건수, 제작원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원가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원가자료제출에 장기간 소요를 사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하여 28일간 조사를 중지하였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별도의 원가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임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계좌 입·출금액 등으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③ 청구인이 제시한 원가추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청구인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2014년 3월)한 고발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게임용 자판기 제조업 및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타인명의계좌 등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2010.1.1.부터 2013.6.30.까지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타인명의 등 계좌내역 및 계좌별 수입금액 누락액 내용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은 게임용 자판기 제작을 위해 철제구조물, 지폐기, PCB기판 등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조립업체를 통해 외주제작한 후 서울 및 대구 일대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자판기 및 자판기용 상품을 동시에 공급하는 형태로서, 부외 공급한 자판기 등의 판매대금을 위 <표1>과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입금처리한 후 계좌별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금액을 타 계좌로 이체시키는 형태로 계좌를 관리하였다. 청구인이 사용한 타인명의계좌 명의자인 권OOO·장OOO·박OOO 등에 대한 참고인 심문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이체할 계좌 및 금액을 전화 또는 문자로 지시받고 이에 따라 이체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임OOO·임OOO 명의의 계좌는 서울지역 판매대금 수취용으로, 장OOO·권OOO의 계좌는 대구지역 판매대금 수취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박OOO 계좌는 판매대금을 취합하여 원재료대금 및 인건비 지급, 소득분산을 위한 현금출금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당초 조사 시 확보한 자판기판매노트(2012.6.28.~2013.10.25.)에 따르면, 자판기 1030기종 1,750대·1200기종 1,442대의 판매대금 합계 OOO원으로 본인 수입금액이 확인됨에도 장부를 은익하고 전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의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이 건 범칙행위의 실사업자가 임OOO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범칙물건인 자판기판매노트를 자기계산하에 작성·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자금이체 등을 직접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바지사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재산자인 임OOO를 실사업자로 하여 조세부과 및 범칙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매제(여동생의 남편)이며 임OOO의 친형인 임OOO(OOO 임원)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동시조사에 착수하였으나, OOO의 이사명칭을 사용한 사실 외에 범칙행위에 가담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임OOO의 배우자인 김OOO의 계좌(OOO 751017-52-06****)로 2011년 6월부터 매월 OOO원, 2012년 1월 이후 조사대상기간까지 매월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임OOO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취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원천세를 고지하고자 한다.

(바) 관련인으로 동시조사 착수한 OOO OOO은 장OOO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벌과금 통고 처분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개시 시점부터 조세포탈의도를 갖고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주요 영위업종(자판기 제조)의 신고등록을 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친인척·직원·직원의 배우자·후배 등 동원 가능한 차명계좌를 다수 확보하여 용도별 관리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제2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2014.1.17. 장소 조사청, 문 : 조사청 세무공무원 답 :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에게 차명계좌를 대여하였다는 박OOO·권OOO·장O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를 보면, 박OOO(OOO 운영사업자)은 청구인의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OOO은행 화곡동 지점의 계좌(4305010138****)를 이용하여 상품 및 기계대금을 수취하였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기계제작비용 및 상품매입대금 결제를 위해 현금을 출금하거나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출금처리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권OOO(청구인 직원)는 청구인과 임OOO의 사업과 관련한 딜러업무를수행하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OOO 서대구지점 계좌 (703397050****)를 이용하여 기계 값을 수취하였고, 청구인과 임OOO가 지정한 계좌로 출금처리업무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장OOO(청구인 직원)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OOO 대구달서지점계좌 (7041480220****)를 청구인과 OOO의 사업과 관련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및 OOO이 지정한 계좌로 출금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2014.10.6.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를 통하여 이 건부과처분은 사업자 명의를 임OOO에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청구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을 모두 재화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사업자간 차용거래나 총판보증금, 투자금 등의 개별적 금전의 성격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처분인데다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원칙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오히려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모든 과세요건 입증책임을 전가하였고, 또한 원가추정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며, 각 대리점 계약서, 각 개발·독점판매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청구인), 본인금융거래(임OOO, 임OOO, 임OOO, 장OOO, 박OOO, 권OOO, 장OOO)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임OOO가 게임기 등 기계 및 부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리점계약자”라 한다)들과 아래 <표2>와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의하여 계약예치금을 지급받았다며, 각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2>각 대리점 계약서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임OOO와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며, 각 개발·독점판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3> 각 개발·독점판매계약서

(단위 : 원)

(다) 또한,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매출노트에는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의 매출내역이 날짜, 판매기계 종류와 수량, 회수금액과 미수금액이 기록되어 있고,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의 매입날짜, 매입내역 및 결제에 관한 사항도 기록되어 있어 판매단가와 기계 한 대당 제작원가를 모두 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계산한 원가율은 91%인바, 이러한 매입원가는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계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자는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임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계좌입금액에는 총판보증금 등 부채, 대여금 회수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금액 모두가 매출액이 아니며, 청구인이 작성한 매입노트를 근거로 추정한 원가율 91% 상당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시 제출한 증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입증이 부족해 보이거나 제출된 증빙이 실지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반면,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게임용 자판기 제조업 및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사돈·지인·고향후배·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물품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2010.1.1.부터 2013.6.30.까지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고,타인 명의 계좌의 명의자인 권OOO·장OOO·박OOO 등도 조사청의 참고인 심문조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체할 계좌 및 금액을 전화 또는 문자로 지시받고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이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시인·진술하는 점,납세자가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신고누락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납세자가 비로소 새로운 필요경비의 지출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조세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와는 달리 그 증빙자료가 진정으로 성립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과세관청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져야만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서 과세관청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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