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656 (2000.0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부기간 타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직접 경작사실 입증안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전 5,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1.23 취득하여 1996.5.7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1997.5.31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59,8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7년간 소유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및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 OOO과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는 자녀 교육관계로 서울로 하였을 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통작거리이내에 전입하여 거주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시흥시장이 처분청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농지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94년에는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OOO가 쟁점토지의 인근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이 6년6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 최초작성일(1968.10.20)이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로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로 빈번히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6년 6개월(1971.9.22~1972.2.21, 1972.7.5~19OO.8.4)에 불과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시흥시장에게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을 발급의뢰한 공문(재산 46300-565, 1999.5)에 대하여 시흥시장이 회신한 공문(농정 46300-1387, 1999.5.19)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원부가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농지조서를 근거로 1994년에 OOO이 쟁점토지에 옥수수, 고구마를 재배하였으나, 1995년에는 휴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9.1.23 취득하여 1996.1.23 OOO에게 증여된 후 1996.5.7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약 27년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자신과 OOO는 실제 1969.1.23 쟁점토지 취득이래 19OO.8.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나, 1968.10.20 주민등록 최초 작성시에 자녀의 교육관계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에 두었다가 19OO.8.4 자녀 학교문제로 상기주소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① 인근 주민인 청구외 OOO, OOO 등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1965.11.28~19OO.8.4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②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과 통장인 청구외 OOO 및 인근주민 청구외 OOO, OOO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각각 10년 및 13년간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과 OOO는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등재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10년 및 13년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확인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로 한 것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민등록의 최초작성당시(1968.10.20)에 청구인의 자녀는 취학전 연령에 해당하여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농자재 구입 및 생산물 판매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자료상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 인근과 경기도 부천시 OO동 일대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재산가로서 1994년에 OOO이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그 외의 기간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토록하였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