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154 (2006.12.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명세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2006.9.8. 청구법인에게 한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9,398,290원과 2001년 제2기부가가치세 5,240,240원 및2001사업연도 법인세 4,173,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 OO OOOOO에서 1997.8.22. 개업하여 2003.10.31.폐업시까지 직물원단(생지)을 구입하여 가공후 완제품 의류원단을 생산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OOOO(OOO OOO)에 대한세무조사에서 OOOO가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61,687,593원을 세금계산서 없이매출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 과세자료에 따라 2005.9.12.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액을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그 공급가액을 71,759,38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9,398,29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40,240원 및2001사업연도 법인세 4,173,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6.29. 재조사결정을 하였고,처분청은 재조사후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6.9.8. 당초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재조사 후의 처분에 불복하여 2006.9.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과세근거의 하나인 OOOO가 확인한매출누락명세서는 OOOO의 거래대금 청구내역과다르고, 다른 하나인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강OO의 서명이 아니므로 과세근거가될 수 없고, 처분청은 재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과 거래명세표는 인정하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과 OOOO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원처분시 사용한 신빙성 없는 과세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누락 명세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고,청구법인이 OOOO와의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초 과세근거인 OOOO가 확인한 매출누락명세서와 거래명세서를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O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장OO은 청구법인에게61,687,593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출누락명세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O간 세무신고된 거래액은2001년 제1기 공급가액 43,439천원과,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51,703천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의 하나인 OOOO 장OO이 확인한매출누락명세서상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의 거래대금 청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다른 과세근거인거래명세표는 OOOO가 염색공장에 생지를 보내고 염색공장의 확인을 받는 서류인데 거래명세표 2장에 염색공장주의 사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강OO의 서명이 나타나 있으며,2001.10.6.자 거래명세표는 염색공장인 OO에서 2,120야드를 염색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O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정산서에는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거래명세표를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반면에OOOO의 거래대금 청구내역과 청구법인의 매입장은 내용이 일치하고, 7월 8월 10월의 경우 OOOO의 청구내역, 청구법인의 매입장, 염색공장인 OO의 정산서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5)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OOOO의 매출누락명세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가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O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거래대금을 청구한 사실이나, 염색공장인 OO이 청구법인과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등 과세처분에 대한 보완근거를 확보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근거인장OO의 매출누락명세 확인서와 장OO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