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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457 | 부가 | 2001-11-26
[사건번호]

국심2001중1457 (2001.1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0.8.23~2000.9.30기간중 실시한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0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5,2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80,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적외선열처리콘베어의 설치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5월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OO 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및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청구외법인(대표이사 김OO)은 1999.4월 ‘냉난방기계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0.10.2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됨과 동시에 같은날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이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0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적외선열처리콤베어의 설치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당시의 견적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적외선열처리콤베어의 임가공을 하청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는 청구외 류OO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등은 거래관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OO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0.5.6 3,250,000원, 2000.6.26 3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위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출금된 금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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