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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22

[법령질의서]제목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 휴대품 해외 반품시 해외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4-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14.6.16.부터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계약상이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여 확대 시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수단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서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수출하는 물품) 해외직구물품은 인터넷 화면을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실물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색상, 사이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상 계약상이 요건을 폭넓게 해석. 반면, 해외 면세점 등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 반품하는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곤란. 다만,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세관신고를 통해 반입된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물품하자 등 구매하려고 한 물품과 상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관세법」상의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함. 향후,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세관신고를 통해 반입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요청 취지는 “휴대품 반품시 해외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환급 가능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관세법」상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휴대품도 물품하자 등 구매하려고 한 물품과 상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한 것으로서 구매물품의 하자 등 계약상이 내용없이 단순 반품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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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