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7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92,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2. 25.부터 1995. 1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92,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2. 25.부터 1995. 12.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