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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43』 피고인은 2017. 6. 16. 02:35 경 천안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 역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천안 서 북구 부대동에 있는 부성 1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76』 피고인 A(29 세) 과 피고인 B( 여, 29세) 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01:20 경 대전 서구 F 103호에서 피해자 B 와 서로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사방으로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화장대 등 가구를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B의 모친인 피해자 G( 여, 51세) 쪽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의자에 맞으며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사방으로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등 여러 가구를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모친인 G, 남동생인 H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4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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