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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5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025]

1.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60]

2. 피고인은 2018. 11. 21. 01:3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7분 돼지김치 3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구급활동일지

1. 중간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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