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33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소장 요약본)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