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33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소장 요약본)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소장 요약본)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