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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4316 | 부가 | 2005-04-13
[사건번호]

국심2004광4316 (2005.04.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6 개업하여 유기질 비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조합)으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8.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4.9.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8.18 청구외법인과 계약금액 25억원에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스템(이하 “쟁점기계설비”라 한다)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의 일부인 3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의 기계설비만을 납품 받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약금 등이 해결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기지급한 금액중 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04년 6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추가로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적출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2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계약서에 대금지급내역(미회수 금액에 대한 내역 등)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점,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이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실제거래가 발생했다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2003.8.18 체결한 납품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설비를 2004년 5월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고, 쟁점기계설비설치(납품) 공사대금은 2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총 공사대금 25억원중 3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청구법인은 2004.7.3 청구외법인과 쟁점기계설비 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3억원중 1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세적관할인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7.7~2004.8.31기간중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2기분 매출액 2억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 실경영자 김OO이 2004.8.30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OOOOOOO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2억원은 2003년 2기분의 매출액으로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 2004.6.30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시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한 3억원중 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04년 6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서, 운반차량명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2억원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누락 2억원에 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한 점, 2003년 2기 매출분중 2억원을 2004년 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공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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