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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691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피고는 2019. 9. 26.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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