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세가격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과세전통지의 적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5-54 | 과세전적부심사 | 2016-06-20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5-54

제목

과세가격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과세전통지의 적법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6-20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번호 ○○○U호외 ○○○건에 대한 가산세 ○○○원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는 채택하고, 나머지 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가공하는 국내 보세공장 운영자로서 임가공위탁자인 국내업체(위탁자)와 반도체 IC칩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반도체 생산 원재료인 웨이퍼 칩(Wafer chip)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인 ○○○ 등을 결합시키는 패키징 임가공 공정을 거쳐 반도체 IC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관세법」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로 수입통관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고 있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5. 3. 16.부터 2015. 4. 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2012.11.23.부터 2014.1.21.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내국물품인 웨이퍼 칩의 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9. 14.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5. 10.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 바, 통지세관장은 이 사건 과세전통지의 적법성, 즉 통지세관장이 산정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통지세관장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였는지 그 내용과 근거(웨이퍼 칩 가격)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산정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세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부당성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⑵ 통지세관장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웨이퍼 칩을 공급하는 국내 거래업체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 가격을 영업비밀로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웨이퍼 칩의 종류․규격 등이 매우 다양하고 불량률도 서로 상이하여 개별 웨이퍼 칩의 단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웨이퍼 칩의 가격을 추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관세법」제276조에 따른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것인 바, 국내 거래업체가 웨이퍼 칩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파악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0%이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굳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등 청구법인이 웨이퍼 칩의 가격을 누락한 것은 거래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⑶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서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의 의무위반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는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⑴ 웨이퍼칩 가격자료는 통지세관장이 과세목적 상 제출받은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및「관세법」제116조(비밀유지) 제1항에서 국(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제공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웨이퍼의 가격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그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전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⑵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 칩의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면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제품과세’ 방식이 아니라 ‘원료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품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은 세제상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한 이상, 제품과세시 포함해야 할 웨이퍼 칩의 가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4.2월 이전에는 위탁자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웨이퍼 칩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부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은 웨이퍼 칩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4.2월 이전의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⑶ 청구법인은 웨이퍼의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품과세와 원료과세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세제상 이익만 취하고, 그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이전의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할 것인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⑴ 과세가격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과세전통지의 적법성 여부 ⑵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⑶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의 적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법인은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가공하는 국내 보세공장 운영자로서 임가공위탁자인 국내업체(위탁자)와 반도체 IC칩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반도체 생산 원재료인 웨이퍼 칩(Wafer chip)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인 ○○○ 등을 결합시키는 패키징 임가공 공정을 거쳐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쟁점물품은 「관세법」제188조에 의한 제품과세로 수입통관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고 있다. ⑵ 통지세관장은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내국물품인 웨이퍼 칩의 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세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부당성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바,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고, 국내 거래업체(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웨이퍼 칩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과세가격에 웨이퍼 칩 가격을 누락한 것은 거래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또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⑷ 「관세법」제116조(비밀유지)에서는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8조(제품과세)에서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⑸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 칩을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위탁자에게 다시 납품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위탁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제30조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2방법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① 무상으로 제공받은 웨이퍼 칩 가격, ② 임가공 비용, ③ 외국원재료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누락한 ① 무상으로 제공받은 웨이퍼 칩 가격은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위탁자에게 요청하여 가격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산출한 것이다. ⑹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 먼저, 쟁점⑴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제116조제1항에서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이 위탁자로부터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 제공받은 웨이퍼 칩 가격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쟁점⑵에 대해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선고2001두7886 판결 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웨이퍼 칩의 가격을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 동종업계의 관행하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제공하지 않는 가격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통지세관장이 위탁자로부터 웨이퍼 칩의 가격을 제공받을 때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정도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 의무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쟁점물품은 관세율이 0%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어 가격신고에 따른 제세 부담의 실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웨이퍼 칩 가격을 굳이 과세가격에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신고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⑶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제118조에서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추가 징수)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웨이퍼 칩 가격 누락에 대한 경정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본 쟁점은 「관세법」제118조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볼 수 없어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