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996 (2006.06.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금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9,047,500원의 환급을 거부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16. 주식회사 OO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충청남도 OOO OOO OOO OO OOOOO외 3필지(공장용지 3,489㎡, 임야 883㎡) 및 건물 1,620㎡(위 공장용지 및 임야·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580,000천원에 매입(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고 2005.5.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후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2,12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6.25. 이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입가액 580,000천원 중 근저당채무 인수액 389,524천원(채무액 380,000천원과 연체이자 9,524천원)만 실질거래로 인한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90,475천원은 대금지급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과다계상(부분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12. 청구법인의 건물분 매입세액 47,212,000원 중 19,047,500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2004.3.9. OO감정원이 661,908천원으로 감정평가한 바 있으며, 쟁점매입거래는 대금지급내역이 은행통장사본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지급내역과 같이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200,000천원에 대해서 100,000천원은 대금지급증빙이 없고, 100,000천원은 입금 즉시 출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나, 2005.5.17. 지급한 100,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인 100,000천원으로 지급한 것이고, 2005.7.4. 지급한 100,000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가 단기차입하여 지급한 것인 바,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자 즉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가공수법이라 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환급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실제거래금액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OO감정원의 감정평가액 661,908천원(조사시점 2004.3.9.)은 본 건 심판청구의 쟁점인 실제거래금액의 실제지급여부 및 자금출처입증과는 관련이 없다.
2005.5.17. 지급분 1억원(이하 “쟁점금액 ①”이라 한다)과 2005.7.4. 지급분 1억원(이하 “쟁점금액 ②”라 한다)은 실제 지급여부 및 자금출처와 관련 금액의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쟁점금액 ①은 2005.5.17. 청구법인통장에서 액면금액 50,000천원권 수표 2매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수표사본, 영수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②가 입금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 2005.7.4. 신규개설한 통장에 통장개설 당일 1억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후 이 후 거래가 없음이 확인되어, 이는 자료상행위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보여져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부분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정당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580,000천원에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저당채무액 389,524천원만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90,475천원은 대금지급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펄프성형 및 기화용 패드를 제조하는 법인이며,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은 홍성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인정 현황과 감정원평가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표와 같다.
(OO O OO)
(3)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①은 구체적 증빙자료(수표사본, 영수증 등)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②는 청구외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05.7.4. 신규개설한 통장에 통장개설 당일에 100,000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후 이 후 거래가 없음이 확인되어, 이는 자료상행위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보여져 대금지급증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 O OO)
(4) 쟁점금액 ①은 청구법인이 2005.5.17. OOOO OOOO지점에서 50,000천원권 수표2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를 발행한 사실이 2006.3.21. OOOOOOOO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에서 확인된다. 쟁점금액 ②의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OO은행에 문의(조사관실-OOOO, 2006.5.15.)한 바, OO은행의 회신(OOOO OOOOOOOO, 2006.5.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7.4. 청구외법인의 계좌(OOOOOOOOOOOOOOO)로 송금한 100,000천원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100,000천원의 자기앞수표 1매(OOOOOOOO)의 발행을 의뢰하여, 동 수표를 OO테크(사업자번호 OOOOOOOOOOOO)에게 지급(OO테크가 이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한 사실과, OO테크는 100,000천원을 자신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①, ②에 대하여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72,120,000원 중 매입세액 19,047,500원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