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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82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하여 다투는 등으로 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였는바, 위 문서에는 마치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듯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주민들이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덕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인 피해자의 질서위반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년도에 계획된 승강기 보수공사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후 승강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되자 승강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전기세이월잉여금으로 집행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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