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091 (2016. 6. 15.)
[세목]
[세목]개별소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사업용 계좌 등록 등의 행위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4.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룸싸롱업을 영위하다가 2011.8.26.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1년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OOO의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OOO의 근무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아, OOO에게 지급한 봉사료 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5.9.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6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인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던 직원들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 역시 쟁점사업장에서 상무(일명 구좌웨이터)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이 쟁점사업장에서 일했던 OOO, OOO, OOO, OOO 뿐만 아니라, 경리업무를 약 8년간 담당했던 직원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양수(2008년 5월)‧양도(2011년 11월)계약서 등에 의하면, 관련 서류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 주류대금 출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OOO가 작성한 2011년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친필서명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11.1.2.~2011.8.26. 기간 동안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2010.6.16. 처분청에 접수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영업허가증, 동업계약서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행위가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 및 주류대금의 출금 등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 인적사항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2011년 귀속 봉사료지급대장의 종업원별 지급내역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신고내역이 상이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OOO가 2011년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사실을 2차례에 걸쳐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통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2011년에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근로사실을 부인한 소득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사업자 변동내역
◯◯◯
(나)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외 2명에서 청구인 외 1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청구인, OOO, OOO의 동업변경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가 청구인 외 1명으로 변경된 영업허가증이 첨부되어 있다.
2)청구인 외 1명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시 OOO 외 1명과 작성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OOO와 작성한 동업계약해지 및 폐업약정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
(단위 : 원)
◯◯◯
(다)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사업장에서 구좌웨이터 또는 같은 건물 소재 타 사업장 주방장, 쟁점사업장의 경리를 담당하였다는 직원 등 5명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나 OOO의 요구로 종업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 5매를 제출하였다.
(라)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 및 6개의 일반계좌 등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거래내역을 보면, 각 카드사의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보통 1~3일에 1회 약 OOO원 이상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인출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출 용도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사업용 계좌 등록 등의 행위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대금의 실제 지급자 및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대금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내역
(단위 : 원)
◯◯◯
2)OOO는 2013.2.13., 2014.10.21. 각각 2011~2012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친필서명 확인서, 2011년 봉사료지급대장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2011년 봉사료지급대장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주요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2011년 봉사료지급대장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 천원)
◯◯◯
(나)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2차례에 걸려 2011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봉사료지급대장은 처분청의 소명 요구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시 제출되었고, 봉사료지급대장상 OOO의 서명과 친필서명 확인서의 서명이 동일인의 것인지 불분명하며, 2011년 봉사료지급대장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인별 봉사료 지급액이 상이하여 봉사료지급대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