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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86 | 지방 | 2001-11-26
[사건번호]

제2001-586호 (2001.11.26)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인 청구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1.6.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35,230원, 도시계획세 23,490원, 공동시설세 8,740원, 지방교육세 7,040원, 합계 74,5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89.73㎡(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1,746,0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5,230원, 도시계획세 23,490원, 공동시설세 8,740원, 지방교육세 7,040원, 합계 74,5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총 분양대금 61,890,000원 중 61,820,000원(99.9%)을 지급하고, 잔금 7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7.15.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 외 (유)ㅇㅇ주택 및 ㅇㅇ건설(주)와 매매대금 61,89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7.5.31. 및 2000.7.27. 중도금으로 12,000,000원 및 23,82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2000.8.16. 잔금 중 70,000원을 제외한 2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0.7.27.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총 분양대금 61,890,000원 중 61,820,000원(99.9%)을 지급하고, 잔금 7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1. 93누 22043)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구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2000-219호)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인 청구 외 (유)ㅇㅇ주택 및 ㅇㅇ건설(주)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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