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39 (2014.12.01)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고시텔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14.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공매)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9.9.22.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1,753.13㎡(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11월 실시한 세무조사(서면)에서, 2009.11.6.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OOO에서 2011년 8월경에 임대(2011.9.1.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OOO 영업개시)할 때까지 OOO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4.1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인 2009.11.6.)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그 개정취지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법인의 지점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본점소속 직원 중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은 상주시키지 아니하였으며, 단지건물의 청소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 1명OOO만 상주시켰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관련 업무는 (주)OOO 대표이사인 OOO로 쟁점부동산에 상주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쟁점부동산에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만 일시ㆍ우발적으로 쟁점부동산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제세공과금 출금관리, 필요경비 출금관리 등 청구법인의 임대관리 업무를 하였으므로,쟁점부동산은형식요건은 갖추었으나실질요건인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2009.9.22.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9.11.6.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에서 2011년 8월경에 임대(2011.9.1.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OOO 영업개시)할 때까지 OOO을 운영하였으므로쟁점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대도시내에서의법인의 설립과지점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OOO이전에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의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9.27. OOO를 본점소재지로상호는 OOO, 목적사업은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6.7.14. 이 건 토지를 취득(공매)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9.9.22.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반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1.6.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업, 종목 : 임대)을 하고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12.30. OOO으로부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 및 2011년 주민세(재산분)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OOO은 OOO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1.8.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0년 쟁점부동산의 OOO에게질문서를 송부OOO하고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2010.10.25. OOO에게 신고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상호는 ㈜OOO으로, 사업장 주소는 이 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 납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가 2013.1.30.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법인은 회계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수도요금 등의 출금결의서, OOO 입실계약서, OOO 임대료(입실료)의 입금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9.9.27. OOO를 본점소재지로 상호는 OOO,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업, 종목:임대)을 하고 OOO을 운영하였던 점, 2009.12.3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OOO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09.11.6. 쟁점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